공공서비스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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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서비스 목적 : 민족 대명절인 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구비 서류

미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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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