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33-560-2856
자치 법규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