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벌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양봉등록농가
지원 내용
○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39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