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물방역법(제38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