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 20일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근거 법령
축산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