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평창군 전입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평창군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평창군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자치 법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