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과/033-330-2439

자치 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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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