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
지원 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자치 법규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