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축기 대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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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 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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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