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 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