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하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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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여 주민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0333707956

자치 법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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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