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자치 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