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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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자치 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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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