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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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일괄추출 후 보험료 지원 요청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 매월 명단 추출 통보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06

자치 법규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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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