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산업 육성(화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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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양봉농가 유채화분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 이상기온 등으로 채밀량이 감소한 양봉농가에 주요 영양공급원인 유채화분을 지원하여 꿀벌 생육촉진과 꿀 생산량 증대, 우량봉군 육성을 도모 2. 지원내용: 지원품목 : 유채화분 지원단가 8,000원/kg, 지원기준량 1군당 4kg, 재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기준가격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 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 신청기간: 2026.9.(매년 9월경 추진계획 공고) 5. 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서양종, 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등록요건 충족 여부, 거주요건 충족 여부, 화분 납품업체는 소독처리 입증 가능 업체 8. 구비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가격 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군청(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28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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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