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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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33-370-5333

자치 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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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