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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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 1~2월 중 공고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33-370-2754

자치 법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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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