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신청 기한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33-370-2392
행정 규칙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