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 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3
자치 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