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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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 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3

자치 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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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