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 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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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