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업승계농 영농기반조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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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20세 이상~만 50세 미만, 승계 후 영농경력 3년 이상(독립경영체 必)

지원 내용

○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1개소 보조 2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방문 신청(신청시 담당자 상담요망)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5

자치 법규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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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