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풍진검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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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자치 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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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