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자치 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