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