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자치 법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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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