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 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 출산 축하 꾸러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