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득지원과/033-370-784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치 법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