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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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횡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 정부24온라인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 ○ 지급절차: 구비서류 제출 → 검토 → 결재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않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

신청 기한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 서류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33-340-5647

자치 법규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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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