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횡성 군민안전보험 가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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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운영 근거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운영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된 전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 대상 : 전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항목 : 25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사업효과 :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군민 위로 및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신청 방법

○ 사고 접수(본인 또는 가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 및 문의(1577-5939)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https://www.lofa.or.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외 기타서류(보험사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난안전과/033-340-2517

자치 법규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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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