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저온저장고 지원 : 농가별 10㎡, 15㎡, 33㎡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10㎡ 미만 지원 제외)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