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