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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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