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공선회, 수출농가,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어사품)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