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생육보조재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1월 1일 ~31일(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65

자치 법규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