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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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신청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자치 법규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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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