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