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 축하물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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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용품 제공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도움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지원 대상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 지원내용 : 출산축하물품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 및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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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