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삼생산자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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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지원 내용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 법규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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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