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지원 내용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 법규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