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을 통한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
지원 대상
○ 삼척시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자부담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12.1.~2026.1.31.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570-3389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