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3

자치 법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