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자치 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