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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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자치 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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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