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12-01 ~ 2026-01-31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570-3394
근거 법령
축산법
자치 법규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