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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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12-01 ~ 2026-01-31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570-3394

근거 법령

축산법

자치 법규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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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