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1
자치 법규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