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에서 추가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27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