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지원 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9
자치 법규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