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현금||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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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신청 기한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자치 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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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