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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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2663

자치 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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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