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외 거주자: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준충족시 가능함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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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