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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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