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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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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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