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자치 법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