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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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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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