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