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자치 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